"입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주거 목적의 공동주택인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주택, 주상복합아파트 등의 건물에 대하여 시설관리, 경비, 환경관리, 행정, 민원 관련업무에 대하여 종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허가, 면허증
목적
업무내용
법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벌칙
현대 산업사회의 발전으로 우리나라는 인구의 도시집중화, 건물의 고층화, 대형화, 밀집화, 등으로 인하여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심각한 환경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각종 시설물등의 전문 관리능력을 갖춘 관리자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건물의 내구연한을 보장받고 주민자치관리에서 파생될 수도 있는 제반 문제점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입주자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관리업체는 선진국의 현대적 공동주택관리 기법을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풍부한 기술 인력과 최첨단 장비를 십분 활용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안전사고에 따른 집단민원의 야기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원하는 입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언제나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공간으로써의 제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다 하는 것입니다.
대주민관리 : 관리비 부과·징수·체납 관리, 입주자관리, 검침관리, 법률자문
인사/노무관리
시설관리
환경관리
경비업무
회계 관리
하자관리
안전관리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세대수가 150세대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세대수가 150세대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외에는 전문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여야한다.
주택법시행령 제48조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하고자 할 때 규정된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춘 자치 관리 기구를 구성하지 않을 시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주택법 제99조 1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1,000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주택법 제99조 2항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게 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